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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  안내하는 교육은 관련 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80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회 이상 / 매년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지양)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매년 어린이집 당 1인 이상은 참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시간 이상 / 매년
정보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경기도 지식 캠퍼스 [바로가기]
  
(사)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신고의무자교육(1시간)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행령 제2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시간 이상 / 매년 (신규 임용 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정보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자체 교육(강사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15항
   - 시행규칙 제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4시간(이론2, 실습2) / 매년
정보    이론교육 (2H)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바로가기] 개별 신청, 수강 가능
   집합교육(실습)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 교육만 운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시행규칙 제2조의 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1시간 이상 / 매년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바로가기]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 강의 등
   ※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검색
   ※ 보수교육 「건강 · 안전」영역 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6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1시간 이상 / 매년
정보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바로가기] / 한국보건복지인원 사이버 교육센터 [바로가기]
   ※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원 사이버교육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참고



영유아 등 · 하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    
   -  2025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115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매년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등



장애 인식 개선교육(보건복지부)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  1시간 이상 / 매년
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바로가기]
    ※ 대면교육 1회 실시 필수 /  교육 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영유아 성행동문제 예방교육
근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 관리 ·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22p
대상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횟수    - 1시간 이상 / 매년
정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관리 / 대응 메뉴얼 참고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대응 교육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2025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111p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등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근거      -  결핵 예방법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2시간 이상 / 매년
정보    각 어린이집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자료실-교육홍보자료) [바로가기]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영상 참고




건강 · 영양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반을 맡지 않은 경우도 포함), 조리원
횟수    연  1회 이상 (2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정보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자살예방교육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정보    지정기관에서만 수강 가능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02-3706-0426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또는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