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 안내하는 교육은 관련 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8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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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1회 이상 / 매년 | |
정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지양)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매년 어린이집 당 1인 이상은 참여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근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1시간 이상 / 매년 | |
정보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경기도
지식 캠퍼스 [바로가기] (사)에듀케어아카데미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신고의무자교육(1시간)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
근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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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1시간 이상 / 매년 (신규 임용 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
정보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교육자료실
[바로가기]
※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자체 교육(강사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 [바로가기]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 |
근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15항 - 시행규칙 제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4시간(이론2, 실습2) / 매년 |
정보 | 이론교육 (2H)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바로가기] 개별 신청,
수강 가능 집합교육(실습)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 교육만 운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시행규칙 제2조의 3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 1시간 이상 / 매년 |
정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바로가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바로가기]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 강의 등 ※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검색 ※ 보수교육 「건강 · 안전」영역 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6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 1시간 이상 / 매년 |
정보 |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바로가기] / 한국보건복지인원
사이버 교육센터 [바로가기] ※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원 사이버교육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참고 |
영유아 등 · 하원 안전교육 | ||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 - 2025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11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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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매년 | |
정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등 |
장애 인식 개선교육(보건복지부) |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 1시간 이상 / 매년 |
정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바로가기]
※ 대면교육 1회 실시 필수 / 교육 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영유아 성행동문제 예방교육 | ||
근거 |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
관리 ·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2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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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 |
횟수 | - 1시간 이상 / 매년 | |
정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관리 / 대응 메뉴얼 참고 |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대응 교육 |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2025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11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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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 | |
정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등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 |
근거 | - 결핵 예방법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의 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2시간 이상 / 매년 |
정보 | 각
어린이집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자료실-교육홍보자료) [바로가기]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영상 참고 |
건강 · 영양 교육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반을 맡지 않은 경우도 포함), 조리원 | |
횟수 | 연 1회 이상 (2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 |
정보 |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자살예방교육 |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 이상 | |
정보 | 지정기관에서만 수강 가능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02-3706-0426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또는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