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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 1.26, 2007.12.21.)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② 제44조의 7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③ 제44조의 7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변·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