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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시설, 운영관리(담당업무, 규모별) 의무교육



※ 안내하는 교육은 관련 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5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5p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횟수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 2년에 1회(3시간 이상)
   ※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정보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 강의, 시청각 교육 등
   ※ 교육 확인증 게시 – 운영자 교육 확인증 : 어린이교육시설 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교육 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소방안전 관리자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건물 대표자)
시간 및 주기  최초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보수 교육: 2년에 1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보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정규]
   2년에 1회(4시간 이상)
정보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고) -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횟수    신규 :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있음(오염도 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정보    환경부 환경보존협회 [바로가기] – 한국환경보전원 명칭 변경(‘23. 6. )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52조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횟수    신규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4시간)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정보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바로가기]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09.1.1.이전 설치 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
횟수    신규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8시간 이상)
   보수 :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 마다(4시간 이상)
   ※ '12년~'14년 최초 교육 이수자는 '19년 12월 31일까지, '15년~'18년 최초 교육 이수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홀수년 마다, '20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짝수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정보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바로가기]
   ※ 위반 시 200만원 이하, 500만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식품위생교육(기관장)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운영자, 식품위생책임자 지정 시(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소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횟수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주기 : 매년 1회(3시간)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관리 미 선임 또는 변경 미 통보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식품위생교육(조리사, 영양사)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대상    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횟수    1년에 1회, 6시간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년도에는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정보    대한영양사협회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바로가기]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바로가기]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



영양사 보수교육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대상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3항)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의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횟수    2년에 1회, 6시간(홀수년도에 진행)
정보    KDA 온라인 영양사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퇴직연금 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횟수    연 1회 이상
정보   *온라인교육 / 서면교육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 가입자교육 - 교육자료실)참고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정보    ※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실시 권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작성 필수



어린이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7p
대상    보육교직원
횟수    매년 /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