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시설, 운영관리(담당업무, 규모별) 의무교육
※ 안내하는 교육은 관련 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5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5p |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
횟수 |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 2년에 1회(3시간 이상) ※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
정보 |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 강의, 시청각 교육 등 ※ 교육 확인증 게시 – 운영자 교육 확인증 : 어린이교육시설 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교육 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
소방안전 관리자교육 |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건물 대표자) | |
시간 및 주기 | 최초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보수 교육: 2년에 1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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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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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
횟수 |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정규] 2년에 1회(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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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고) -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 |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 |
횟수 | 신규 :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있음(오염도 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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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환경부 환경보존협회 [바로가기] – 한국환경보전원
명칭 변경(‘23.
6. )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52조 | |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 |
횟수 | 신규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4시간)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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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바로가기]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 |
대상 |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09.1.1.이전 설치 된 모든 어린이집 관리 책임자) | |
횟수 | 신규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8시간 이상) 보수 :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 마다(4시간 이상) ※ '12년~'14년 최초 교육 이수자는 '19년 12월 31일까지, '15년~'18년 최초 교육 이수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홀수년 마다, '20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짝수년 마다 보수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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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바로가기]
※ 위반 시 200만원 이하, 500만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식품위생교육(기관장)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규칙 제52조 | |
대상 | 운영자, 식품위생책임자 지정 시(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소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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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주기 : 매년 1회(3시간)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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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관리 미 선임 또는 변경 미 통보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식품위생교육(조리사, 영양사)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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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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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1년에 1회, 6시간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년도에는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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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대한영양사협회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바로가기]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바로가기]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 |
영양사 보수교육 | ||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
대상 |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3항)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의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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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2년에 1회, 6시간(홀수년도에 진행) | |
정보 | KDA 온라인 영양사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
퇴직연금 교육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
횟수 | 연 1회 이상 | |
정보 | *온라인교육 / 서면교육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 가입자교육 - 교육자료실)참고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대상 |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정보 |
※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실시 권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작성 필수 |
어린이 안전교육 |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2025년 보육사업안내 11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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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 | |
횟수 | 매년 /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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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