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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  안내하는 교육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CCTV 의무화)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취급하는 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정보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보육지원사업연간 일정안내 확인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정보공개 내 자주 찾는 자료실) 참고 [바로가기]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으로 사업주 및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를 통해 교육 인정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고용노동부)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8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정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 집합교육, 원격교육, 강사초빙, 교육기관 위탁 등
   ※ 교육실시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근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횟수    매년 1회이상
정보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