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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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
▶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기
- 일반원칙 : 보육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2. “보육업무경력“ 참고
일반직무교육 | 시기 | 특별직무교육 | 시기 | 승급교육 | 시기 |
☞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매 3년마다 | ☞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매 3년마다 | ☞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기미종사자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퇴사후 만 2년이상 | ☞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특수교사, 치료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
횟수 | 매
3년마다(만 2년) / 40시간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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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바로가기] / (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바로가기] |
보육교직원 장기미종사자 교육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제외대상 :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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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 반드시 다시 보육 업무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 40시간 | |
정보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바로가기] / (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바로가기]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 |
대상 |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
횟수 |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40시간 |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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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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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바로가기] |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교차 이수제,‘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 |
대상 |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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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승급 시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80시간 |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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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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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 |
대상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0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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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원장
자격 취득 전 / 80시간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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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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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