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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기

- 일반원칙 : 보육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2. “보육업무경력“ 참고

일반직무교육 시기 특별직무교육 시기 승급교육 시기
☞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매 3년마다 ☞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매 3년마다 ☞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장기미종사자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퇴사후 만 2년이상 ☞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특수교사, 치료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횟수    매 3년마다(만 2년) / 40시간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정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바로가기] 
    /
(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장기미종사자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대상    원장, 보육교사
   제외대상 :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주기    반드시 다시 보육 업무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 40시간
정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바로가기] 
    /
(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바로가기]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대상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횟수    사전에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40시간
정보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삼성복지재단 [바로가기] / (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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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교차 이수제,‘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대상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횟수    승급 시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80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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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대학교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바로가기]

※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0조 – 제22조, 제39조의 4
대상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0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횟수    원장 자격 취득 전 / 80시간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정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바로가기]  / 삼성복지재단 [바로가기] / (사)에듀케어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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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