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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안내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임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제외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기간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시

신청방법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3. 매월 말까지 증비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4. 시군구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입금

제출서류 안내

임면 보고 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와 함께 보조금 신청 서류 시군구로 직접 제출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지급액

인건비 :  일 99,880원 (실근무일만 지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유의사항

본 사업은 국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대체교사 채용 직후 대체인력 임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건증(30일 미만 근무 시), 자격증 사본 - 어린이집 서류 : 해당 대체교사의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유발생 완료 후 반드시 대체교사 면직신고와 인건비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