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보수교육 참여시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회기 | 지원기간 | 25.1.1.~1,31 | 7회기 | 지원기간 | 7.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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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4.12.1.~12.10. | 신청기간 | 6.1.~6.10. | ||
2회기 | 지원기간 | 2.1.~2.28. | 8회기 | 지원기간 | 8.1.~8.31. |
신청기간 | 1.1.~1.10. | 신청기간 | 7.1.~7.10. | ||
3회기 | 지원기간 | 3.1.~3.31. | 9회기 | 지원기간 | 9.1.~9.30. |
신청기간 | 2.1.~2.10. | 신청기간 | 8.1.~8.10. | ||
4회기 | 지원기간 | 4.1.~4.30. | 10회기 | 지원기간 | 10.1.~10.31. |
신청기간 | 3.1.~3.10. | 신청기간 | 9.1.~9.10. | ||
5회기 | 지원기간 | 5.1.~5.31. | 11회기 | 지원기간 | 11.1.~11.30. |
신청기간 | 4.1.~4.10. | 신청기간 | 10.1.~10.10. | ||
6회기 | 지원기간 | 6.1.~6.30. | 12회기 | 지원기간 | 12.1.~12.31. |
신청기간 | 5.1.~5.10. | 신청기간 | 11.1.~11.10. |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준용하여 지원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
유산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가족돌볼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긴급 대체교사 신청시 필요서류
어린이집 이용안내
대체교사 신청안내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신청기간 | 회기별 1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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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신청 사유 선택 → 지원 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기간 → 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저장 |
결과발표 | 보육통합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대체교사신청→ 대체교사 신청목록 → 배치결과 확인 (매달 15일 이후) (지원시 : “신청"→ "배치” , 미지원시 : “신청”) (미배치 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
지원확정 시 제출서류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 일과표, 보육계획안 (주간 또는 월안, 일지)
(추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목록 → 설문지 "N" 클릭 → 설문지 작성 → 저장 → 설문지"Y"로 변경) |
지원시 유의사항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며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담임교사의 퇴직이나 평가인증 준비 등 지원 목적 외의 사유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보수교육 참여시 교사의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 철회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수업준비 및 보육 계획안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 (대청소, 화장실 청소,
차량운행,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자제해 주시 길 바 랍니다. (휴가교사의 담당업무는 다른 교사와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의 경력 및 임용상황은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따로
임면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체교사 무상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파견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을 통한 확인 및 수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원확정 이후에는 날짜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휴가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정기교육 안내
문의 : 031-528-4463 (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