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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20. 기타필요경비 차량운행비 수납에 따른 기타필요경비 지출(421목) 차량운행비에서 기사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분류 재무회계

A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로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참조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p.92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파일  
등록일자 2023-11-02 16:39:48 수정일자 2023-11-02 16:44:27
작성자 보육지원 조회수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