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로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참조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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