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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8.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지출된 계정 과목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분류 재무회계

A : 급여대장에 신고된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장 급여(111목)와 보육교직원 급여(121목)로 나누어 집니다.

      1.  급여 신고 된 세금 중 원장 개인이 납부할 세금은 원장 급여(111목) 로 계정 등록

      2. 원장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육 교직원 급여(121목)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각 각 분리하여 처리]


      ※ 원장급여(111목)에는 '월 지급액'만을 포함합니다. 원장 개인의 '월지급액'을 통해 본인부담금(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본인 부담분) 등을 납부합니다. 

      ※ 보육교직원 급여(111목)에는 '월 지급액'만을 포함합니다. 보육교직원 개인의 '월지급액'을 통해 본인부담금( 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본인 부담분) 등을 납부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파일  
등록일자 2023-10-25 18:07:33 수정일자 2023-10-27 11:07:00
작성자 어린이집지원1 조회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