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급여대장에 신고된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장 급여(111목)와 보육교직원 급여(121목)로 나누어 집니다. 1. 급여 신고 된 세금 중 원장 개인이 납부할 세금은 원장 급여(111목) 로 계정 등록 2. 원장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육 교직원 급여(121목)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각 각 분리하여 처리]
※ 원장급여(111목)에는 '월 지급액'만을 포함합니다. 원장 개인의 '월지급액'을 통해 본인부담금(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본인 부담분) 등을 납부합니다. ※ 보육교직원 급여(111목)에는 '월 지급액'만을 포함합니다. 보육교직원 개인의 '월지급액'을 통해 본인부담금( 소득세, 주민세, 사회 보험료 본인 부담분) 등을 납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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