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금 지출 기준은 건당 5만원 이내이며 카드나 계좌이체 결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됩니다.
아동에게 소정의 세뱃돈을 주는 것은 '행사비(313목)'로 처리하되, 지출 시 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관련 규정
· 제 29조 ②항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 제 29조 ③항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도가 정한 현금 지출 범위는 건당 5만원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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