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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7. 아동에게 설날 세뱃돈을 주기 위해 현금 인출하여 '행사비'로 집행할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분류 재무회계

A : 현금 지출 기준은 건당 5만원 이내이며 카드나 계좌이체 결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됩니다.


     아동에게 소정의 세뱃돈을 주는 것은 '행사비(313목)'로 처리하되, 지출 시 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관련 규정


         · 제 29조 ②항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 제 29조 ③항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도가 정한 현금 지출 범위 건당 5만원 이하임.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파일  
등록일자 2023-10-25 11:43:00 수정일자 2023-10-25 11:47:41
작성자 어린이집지원1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