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가능합니다. - 단기차입금(421목)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 가능합니다. - 개인 간 차입으로 인한 이자 지출 시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 계좌이체 등의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차입금 관리대장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음 - 단기차입은 추경 예산편성하며 단기차입금(421목) 세입과목과 단기차입금 상환(611목) 세출과목에 각각 수입과 지출 연계하여 편성합니다.
-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 원칙) 2) 일반사항 ◎ 단기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 예를 들어 차입금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 단기 차입 한도액 :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할 수 있는 차입금 범위 내에 차입 가능
참조 : 20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9~50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