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회계와 관련한 장부는 보존기간 5년입니다. 2021년도 회계장부는 2026년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함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참조 : 2023 보육사업안내(본문) 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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