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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4. 2021년 회계장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에 보관해야 할까요?
분류 재무회계

A : 회계와 관련한 장부는 보존기간 5년입니다. 2021년도 회계장부는 2026년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함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참조 : 2023 보육사업안내(본문) p.82-8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파일  
등록일자 2023-08-25 13:47:35 수정일자 2023-08-25 14:14: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