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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소득세 등의 연체료,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등이 포함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분류 재무회계

A: 연체료,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등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해당 지출된 계정 목으로 여입(반납결의) 처리)


-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의 경우 1대에 한아여 이용료 지원(휴대폰 기기는 구매(자산취득 또는 자부담)하여 월이용료만 납부하도록 함)

상품구매 등 소액결제료를 월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 불가

참조 : 2022년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p. 67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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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3-08-11 16:50:58 수정일자 2023-10-25 10:29: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