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표자의 4대 보험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을 겸직하지 않는(임용 등록되지 않고 상근하지 않는)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 불가]
참조 : 2022년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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