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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1. 어린이집의 대표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이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류 재무회계

A: 대표자의 4대 보험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을 겸직하지 않는(임용 등록되지 않고 상근하지 않는)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 불가]



참조 : 2022년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p.60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또는 031-528-4463(내선 228,2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컨설팅' > 재무회계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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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3-08-11 16:16:03 수정일자 2023-08-11 16:44: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