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search_icon
제목 [답글] 대체교사 수당
분류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입니다.


<1. 처우개선비 & 추가처우개선비>

지원대상 :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을 통해 신청되어, 인력풀에 보조금 정산 실적이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지원기준 : 평일 8시간 /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조건 : 평일 8시간 /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신청방법 : 매월 말 근무 어린이집에 신청 요청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문의 : 031-528-4463 /내선1

감사합니다.

---------------------------------------------------------------------------------------------------

15일 이상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파일  
등록일자 2025-08-11 16:37:03 수정일자 2025-08-11 16:37: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

댓글

이 게시판에는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