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입니다.
<1. 처우개선비 & 추가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을 통해 신청되어, 인력풀에 보조금 정산 실적이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평일 8시간 /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지원조건 : 평일 8시간 /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신청방법 : 매월 말 근무 어린이집에 신청 요청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문의 : 031-528-4463 /내선1번 감사합니다. --------------------------------------------------------------------------------------------------- 15일 이상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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