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상담 외 문의건으로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3년 자격 취득 후 근무기간이 만2년이 경과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보수교육의 경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 이수해야 함) 2.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하고 처음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집합교육 이수를 안내드립니다. 3. 집합교육은 동부보육교사교육원(구리) 또는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의정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4, 5. 2025년 보육사업안내 책자 239p를 참고하여 안내드립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 교육 일정상 보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528-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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