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근거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단,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필수) * 대면교육 최소 실시 인원은 1명 이상이며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되므로, 많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실적 보고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제출 이수증 및 수료증 명단, 교육 관련 내부 기안, 결과 보고서 등이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필히 유의*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게시(공공누리 버전_변경)' 파일 참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able-edu.or.kr/main.do 마이에듀 교사자람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s://jaram.ac/course/compulsory/?cate=3&subcate=1#z-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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