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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직원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 요건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169~174)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14.3.1. 시행)

등급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1.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적용 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16.8.1. 시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 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가)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교과목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 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이상
보육
실무영역
필수
교과목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나) 대면교과목

○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구분 교과목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다) 교육과정에 다른 적용례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 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 등)
-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017.3.1. 전에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 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봄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6.1.12. 개정, '(16.8.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편(재)입학생의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i.kr, ☎1661-5666) ○ 다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 ☎1661-5666)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 기관과 실습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 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규정(12과목 35학점) 대상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 보육실습 실시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면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을 따름.

(가)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2017.1.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단, 2018.1.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 보육 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 공시 > 어린이집ㆍ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나) 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12월부터 시작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다만, 종전기준에 따라 4주, 16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보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6주, 24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 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각 학기에 1회씩 실시
예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3주 120시간(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Ⅰ, 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 된 학기에 각 3주, 120시간씩 총 6주, 24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다) 실습 인정시간

○ 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실습 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마)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바)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서식 Ⅲ-3>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하여야 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ㆍ제출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 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