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요건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169~174)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14.3.1. 시행)
등급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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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1.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적용 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16.8.1. 시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 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가)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교사 인성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선택 교과목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 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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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실무영역 |
필수 교과목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나) 대면교과목
○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구분 | 교과목 |
---|---|
인성 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 실무 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다) 교육과정에 다른 적용례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 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 등)
-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017.3.1. 전에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 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 기관과 실습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 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규정(12과목 35학점) 대상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 보육실습 실시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면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정원 15인 이상인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2017.1.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단, 2018.1.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 보육 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 공시 > 어린이집ㆍ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나) 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12월부터 시작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다만, 종전기준에 따라 4주, 16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보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예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3주 120시간(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Ⅰ, 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 된 학기에 각 3주, 120시간씩 총 6주, 24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다) 실습 인정시간
○ 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실습 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마)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바)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서식 Ⅲ-3>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하여야 함
※ 주의 :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