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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안내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제외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기간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시

신청방법

employment_teacher_img m_employment_teacher_img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3. 매월 말까지 증비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4. 시군구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입금

제출서류 안내

임면 보고 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와 함께 보조금 신청 서류 시군구로 직접 제출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연간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3

유산
(~11주미만(5)/12~15(10))

5

최대 10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

최대 5

가족돌볼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 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지급액

인건비 :  일 93,690원 (실근무일만 지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유의사항

본 사업은 국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대체교사 채용 직후 대체인력 임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건증(30일 미만 근무 시), 자격증 사본 - 어린이집 서류 : 해당 대체교사의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 반드시 대체교사 면직신고와 인건비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