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 사업안내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제외대상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기간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시
신청방법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3. 매월 말까지 증비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4. 시군구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입금
제출서류 안내
임면 보고 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와 함께 보조금 신청 서류 시군구로 직접 제출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
유산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가족돌볼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지급액
인건비 : 일 93,690원 (실근무일만 지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유의사항
본 사업은 국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대체교사 채용 직후 대체인력 임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건증(30일 미만 근무 시), 자격증 사본 - 어린이집 서류 : 해당 대체교사의 범죄경력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 반드시 대체교사 면직신고와 인건비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