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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지급액

보육교사 : 일 93,690원(실근무일만 지급) 조리원 : 일 79,000원(실근무일만 지급) 대체교사는 근로자로써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지원방식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 조리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 충족시 가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만60세 이후는 대체인건비 지원 안됨.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 공공형, 가정민간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가능 대체인력 관리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관리 기준 준용 - 임면보고 : 보건복지부 지침(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준용 지원방법 - 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신청

지원사유별 지원일수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지원대상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조리원
경기도 대체교사 지원기준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O O O X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O O O O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O O O O

건강검진 1일 O O O O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O O O O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O O O O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O O O O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O O O O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O O O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O O O O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O O O O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1일
최대 3일
O O O O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O O O O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O O O O
경기도 자체 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년 O X X O

출산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O X X O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2일 이내 O X X X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은 국비 대체교사를 우선 이용

문의 : 031-528-4463 (내선 1번) 팩스 : 031)528-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