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지급액
보육교사 : 일 93,690원(실근무일만 지급) 조리원 : 일 79,000원(실근무일만 지급) 대체교사는 근로자로써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지원방식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 조리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 충족시 가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만60세 이후는 대체인건비 지원 안됨.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 공공형, 가정민간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가능 대체인력 관리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관리 기준 준용 - 임면보고 : 보건복지부 지침(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준용 지원방법 - 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신청
지원사유별 지원일수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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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교사겸직 원장 | 교사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경기도 대체교사 지원기준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O | O | O | X | |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10일 최대 10일 |
O | O | O | O |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O | O | O | O | ||
건강검진 | 1일 | O | O | O | O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1일 | O | O | O | O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O | O | O | O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O | O | O | O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O | O | O | O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O | O | O | O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 O | O | O | O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 최대 10일 |
O | O | O | O |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 1일 최대 3일 |
O | O | O | O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O | O | O | O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O | O | O | O | ||
경기도 자체 기준 | 병가 | 5일 이상 입원 | 60일 이내/년 | O | X | X | O |
출산 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O | X | X | O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 2일 이내 | O | X | X | X |
문의 : 031-528-4463 (내선 1번) 팩스 : 031)528-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