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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목적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보수교육 참여시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1회기 지원기간 24.1.1.~1,31 7회기 지원기간 7.1.~7.31.

신청기간 22.12.1.~12.10. 신청기간 6.1.~6.10.
2회기 지원기간 2.1.~2.29. 8회기 지원기간 8.1.~8.31.

신청기간 1.1.~1.10. 신청기간 7.1.~7.10.
3회기 지원기간 3.1.~3.31. 9회기 지원기간 9.1.~9.30.

신청기간 2.1.~2.10. 신청기간 8.1.~8.10.
4회기 지원기간 4.1.~4.30. 10회기 지원기간 10.1.~10.31.

신청기간 3.1.~3.10. 신청기간 9.1.~9.10.
5회기 지원기간 5.1.~5.31. 11회기 지원기간 11.1.~11.30.

신청기간 4.1.~4.10. 신청기간 10.1.~10.10.
6회기 지원기간 6.1.~6.30. 12회기 지원기간 12.1.~12.31.

신청기간 5.1.~5.10. 신청기간 11.1.~11.10.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준용하여 지원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연간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3

유산
(~11주미만(5)/12~15(10))

5

최대 10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

최대 5

가족돌볼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 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긴급 대체교사 신청시 필요서류

긴급 대체교사 신청서 다운로드

어린이집 이용안내

대체교사 신청안내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회기별 1일 ~ 10일
신청방법 보육통합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신청 사유 선택 → 지원 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기간 → 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저장
결과발표 보육통합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대체교사신청→ 대체교사 신청목록 → 배치결과 확인 (매달 15일 이후) (지원시 : “신청"→ "배치” , 미지원시 : “신청”) (미배치 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지원확정 시 제출서류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 일과표, 보육계획안 (주간 또는 월안, 일지)
(추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후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목록 → 설문지 "N" 클릭 → 설문지 작성 → 저장 → 설문지"Y"로 변경) 

지원시 유의사항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며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담임교사의 퇴직이나 평가인증 준비 등 지원 목적 외의 사유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보수교육 참여시 교사의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 철회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수업준비 및 보육 계획안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 (대청소, 화장실 청소, 차량운행,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자제해 주시 길 바 랍니다. (휴가교사의 담당업무는 다른 교사와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의 경력 및 임용상황은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따로 임면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체교사 무상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파견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을 통한 확인 및 수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원확정 이후에는 날짜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휴가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정기교육 안내

대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이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진행됩니다.

문의 : 031-528-4463 (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