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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어린이집이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져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진목표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진과제

1. 열린어린이집 확대

○ 관할 어린이집 최소 25%이상을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정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대상 포함
        * 정원충족율 85%미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에 대하여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 상관없이 지원
        ※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협조, 2021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계획 참고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팀 협조,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선정 세부 기준표 참고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배점
        ※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협조, 시립어린이집 재선정 배점 기준표 참고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
        ※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협조, 2021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계획 참고
    - (자율운영)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ㆍ점검ㆍ조사에서 제외
        ※ 보육정책과 보육지도팀 협조, 2021년 보육사업안내 열린어린이집 참고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시정명령 후, 개선이 완료된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열린어린이집 운영 승계 기준 완화
    - (대표자 변경 및 국·공립 전환 시) 선정권자(시·도 또는 시·군·구청장)가 열린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유지 가능
    - (소재지 변경 시) 공간의 개방성 확인하여 선정 유지 가능

2.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활동에 대한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 평가 기준 마련
    - (대상)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 (평가기준) 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어린이집의 zoom 등 영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다양한 운영형태 인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 보육교직원 및 부모 외에 지역사회 인사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의무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시 가점 부여

3.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업무 간소화

○ (신청) 어린이집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 21.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지 예정

○ (선정 및 결과통보) 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확인,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통보

○ (정보공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를 어린이집 정보에 포함하여 공개